2005년05월22일 87번
[임의구분] 지목이 「대」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,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,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?
- ① 3년
- ② 5년
- ③ 10년
- ④ 15년
- 20년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지목이 「대」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을 때,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「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10년이다. 이 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,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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